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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30 2018가단68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117.66㎡ 중 별지 도면 표시 부호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400,000원, 임료 월 950,000원 및 관리비 10,000원 합계 960,000원 매월 9일 지급, 임대기간 2017. 4. 9.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8. 5.분부터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8.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2018. 10. 24. 3,140,000원, 2018. 11. 12. 9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5.분부터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8. 5. 10.부터 2018. 8. 9.까지의 연체 임료 및 관리비 합계 3,840,000원과 2018. 9. 1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및 관리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8. 5.분부터 2018. 9.분까지 5개월분 연체 임료 및 관리비에서 부족한 700,000원 및 2018. 10. 9.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9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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