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30 2017가단102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500,000원 및 2017. 2. 2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 기간 2016. 1. 24.부터 2018. 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분(2016. 1. 24.부터 2016. 4. 23.까지)의 월 차임만 지급하고, 2016. 4. 24.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6.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50만 원(2016. 4. 24.부터 2017. 2. 23.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및 2017. 2.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월 차임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