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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정1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1.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7. 분 임금 6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894,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1.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7,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19,309,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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