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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25.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분 임금 2,748,38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25.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합계 30,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체불 금품 상환( 이행) 내 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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