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3. 03: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성전랜드 유료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와 같은 회사인 G의 직장 후배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 2. 및
1. 7.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조사관인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경사 H에게 위 차량을 위 A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I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의 직접 증거로는 이 사건을 목격한 I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먼저 I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1)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 ◎ 내사보고(기록 7쪽) 중 I 진술 부분 (2013. 11. 23. 진술) - 2012. 11. 23. 01:00경 E모텔 정문 앞을 차를 운행하여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더니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내려 어디론가 가려고 해 전화를 하여 '차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