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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지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3. 03: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성전랜드 유료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와 같은 회사인 G의 직장 후배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 2. 및

1. 7.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조사관인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경사 H에게 위 차량을 위 A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I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의 직접 증거로는 이 사건을 목격한 I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먼저 I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1)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 ◎ 내사보고(기록 7쪽) 중 I 진술 부분 (2013. 11. 23. 진술) - 2012. 11. 23. 01:00경 E모텔 정문 앞을 차를 운행하여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더니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내려 어디론가 가려고 해 전화를 하여 '차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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