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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4:00경 울산 남구 B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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