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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모텔 주인 I의 중요 진술은 일관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인 B을 대신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당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사건 수사 후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등장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보여지므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지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23. 03: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성전랜드 유료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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