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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 29. 22: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22:38경 울산 남구 번영교 하부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경위, F 순경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후배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처럼 행세하여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F 순경으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위 F 순경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통고서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G’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단속 통고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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