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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9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1.부터 2017.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144,7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인조서(2차)의 첨부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외 체류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 피고인 회사 간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해외 근무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점, D은 해외 근무를 하면서 해외 체류비로 매달 3,000,000원을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D에 대한 해외 체류비는 D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점, D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에도 해외 체제비 3,000,000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해외 체류비는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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