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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6 2018나10478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5,729,340원, 원고 B에게 8,246,550원, 원고 C에게 2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13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해외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해외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위 해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 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해외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급여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 및 수당에 불과하므로, 해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해외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기초사실과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해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인정된다.

참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측(대표이사)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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