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 월 봉급 1,264,670원 등의 내용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0.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으로 임용되어 이행강제금 징수업무에 종사하다가 2016. 4. 30.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성과에 대해 본봉과 가족수당 등과 별도로 기타수당 명목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징수포상금(이하 ‘이 사건 징수포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가 2016. 4. 30. 퇴직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229,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수포상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었기에 그 징수포상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은 18,105,898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105,898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9,229,790원을 제외한 나머지 8,876,1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징수포상금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성격의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대상 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