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대학 총장으로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학교에서 1996. 3. 1.부터 2016.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5년 설 상여금 40만 원, 2015년 추석 상여금 40만 원, 2016년 설 상여금 4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지급하지 않은 명절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 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 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 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 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설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