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30.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차 오늘까지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7,000만 원이 있으니 그 중 1,000만 원을 오늘 저녁에 받아서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차 500만 원을 갚을 상황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빌려준 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유흥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07.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4.경 천안시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 320만 원을 주면 자신 소유의 NF쏘나타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기에 위와 같이 선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 선수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및 설립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다방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 그러면 한사람 당 매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을 운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