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의 조카인데 F이 퇴임하면서 대통령의 인척인 부친의 재산 1,800억 원이 동결되었다, 동결을 해지하고 외국에 있는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비로 5억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사업자금으로 15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재산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2003년경부터 찾아보고 있었을 뿐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한 적도 없고 이를 외국에서 들여오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G, H 등과 함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지 아버지의 재산을 찾아 피해자에게 사례비로 5억을 지급하고 사업자금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8.경 수표로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C의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 I에게 “F의 조카인 A이 F의 퇴임때 동결된 아버지의 재산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7. 18.까지 1억 5,000만 원으로 갚아준다, 못갚아 주면 시티앤아이 주식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 예정인 3억 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K 일대 타운하우스 분양권을 1억 5천만 원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재산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2003년경부터 찾아보고 있었을 뿐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한 적도 없고 이를 외국에서 들여오기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