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가 농협 대출 이자 및 세금 합계 2,300만 원 상당을 연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고, 피해자 소유인 ‘익산시 D 등 4필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땅을 담보로 3억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특수차량, 대형차, 건설장비 수출 알선을 하고 있는데, 불경기라 전국적으로 중고차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차를 싸게 사서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매입 자금이 없다. 추가 대출을 받아서 농협 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빌려 달라. 사업을 같이 할 후배가 3개월 후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3개월 내에 책임지고 너의 대출 이자 등을 포함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0.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토지 4필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7. 20.부터 2012.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8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 내지 9), 공정증서 0727호, 거래내역조회(A, 기업)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금 사용내역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