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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15 2019고정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에 '골드스타 오디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8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8. 4. 6. 18:39경 80,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8. 21: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에 '중고핸드폰 V2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건을 64,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8. 12. 28. 22:40경 64,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경 B 카페 'C'에 '중고핸드폰 G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건을 5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8. 12. 31. 00:36경 50,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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