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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1』 피고인은 2016. 7. 3. 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온라인 게임 ‘ 블 레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 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게임 머니 3000만 골드를 6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374』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에서 온라인 게임인 블레 스게 임 상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6000 골드를 현금 80,000원에 판매 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게임 머니를 8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하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이체 확인서 『2017 고 정 374』

1. D의 진술서

1. 사건 송치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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