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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분유( 앱 솔 루트 궁 2 단계 )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B(31 세, 남 )에게 ' 앱 솔 루트 궁 2 단계 5통을 80,000원에 판매한다,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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