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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7가합4036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08. 6. 2.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와 사이에, I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서울 강동구 J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205억 7,000만 원(2008. 12. 22. 223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I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K단체(이하 ‘K’이라 한다)에 부담하고 있던 2007. 10. 19.자 차용금 반환채무 90억 원을 연대보증하는 한편, 2008. 6. 19.경 I과 함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부담할 중도금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 및 망 N의 분양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1) 피고들 및 망 N는 아래 표와 같이 I과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호수를 특정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뒤에 호수를 붙인다

)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양대금 중 일부는 지급하지 않았다(아래 ‘피고들 및 망 N의 분양대금 지급 내역’ 표에 기재된 I의 피고들 및 망 N에 대한 미납 분양대금채권을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 각 호실별 분양대금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피고들이 분양대금으로 I에게 납입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라 한다

. 순번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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