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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518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표 ‘총 부담금’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금액 및 그 중 별지1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K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2003. 6.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4. 그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 D, E, F, G 및 소외 망 L(이하에서 위 피고들 및 망 L를 함께 가리키는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망 L는 2010. 1. 7.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C, H, I가 각 1/3의 상속지분으로 망 L를 상속하였다.

나. 관리처분계획 1) 원고는 2007. 3. 2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2007. 7. 27. 분양신청기간을 2007. 7. 31.부터 2007. 8.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2007. 8. 29. 위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9.까지로 연장하여 공고하였다.

3) 피고 등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2007. 11.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분양총수입, 총사업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등을 정한 뒤 추정비례율을 97%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07. 12. 3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다. 피고 등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등 납부 1) 원고는 2008. 1. 16. 피고 등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와 피고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8. 1. 17.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건축될 남양주시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N호를 피고 B가 분양받고, 피고 B가 지급할 부담금은 분양대금 617,650,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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