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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14 2012고단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20. 02:30경 경기도 양평군 E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0세)이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G를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위 F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 H(남, 21세)가 위 장소로 다가와서 F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H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의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과내용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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