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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3 2015고단2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8. 1.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 앞 도로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70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여,67세)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머리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F의 가슴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J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위 H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H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위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I의 팔 부분을 할퀸 후 이를 제지하던 위 J의 팔 부분을 할퀴고, 양손으로 위 J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4. D, F의 각 진술서

5.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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