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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6 2016고단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1.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6세), 피해자 G(33세)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 편의점 앞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 F에게 “내가 너를 때렸나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을 뿐 아니라,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 있을 뿐 아니라, 2014.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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