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18. 01:01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동 업소 여종원들과 술을 더 마신다며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F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부위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타박상,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