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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8. 00:50경 대전 동구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잠시 내린 손님이 다시 탑승하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 손님이 있다며 승차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부당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 뒷범퍼를 발로 차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건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그 와중에,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E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그의 입안을 1회 꼬집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다수의 전과,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상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형을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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