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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1300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년 11 월경 지인의 소개로 E의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E을 알게 된 이후, E이 2015년 경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카지노 정 켓 (junket) 방( 카지 노 측에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카지노 내 VIP 룸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도박장을 지칭함)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E 과 위 투자금 반환 문제 등으로 종종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한편, E은 2016년 8 월경 국내에서 ‘ 주식회사 F' 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150억 원대의 무인가 유사 수신행위를 하다가 경찰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건너 온 피해자 G(48 세, 일명 H), I( 여, 49세), J(52 세, 일명 K)로부터 ‘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 라는 부탁과 함께 그들 로부터 액수 불상의 투자금을 교부 받은 뒤, 이를 필리핀 클락 지역에 소재한 ‘L 호텔’ 내 ‘M 카지노’ 의 정켓방에 자신과 피해자 G의 공동 명의로 예치해 두는 방식으로 투자 내지 보관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9 월경부터 필리핀 팜 팡 가주 마니 방 포락시 N 인근에 소재한 ‘O’ 이라는 명칭의 빌라 1동을 임차하여 피해자들을 은신시키며 함께 지내 왔다.

[ 공모관계] E은 위와 같은 경위로 ‘O ’에서 약 1 달 가량 피해자들과 같이 지내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정 켓 방 투자 사업에 관해 잦은 간섭을 받는 등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들이 필리핀에 별다른 연고가 없고 쫓기는 신분이라 그들을 모두 죽인 뒤 위 투자금을 자신이 가로채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편, 자신을 도와 범행할 사람으로 피고인이 적당하다고 여기고 피고인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함께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 2. 경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일용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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