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가. 필리핀 해외 원정 도박장소 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3. 경 필리핀 마닐라 등지의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 소재한 카지노 도박장 내 정 킷 (Junket) 방( 해외 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일정기간 임차한 도박장으로서 고액의 베팅이 가능한 VIP 룸 등을 의미하고, 이하 ‘ 정 킷 방’ 이라고 한다 )에 한국인 해외 원정도 박자들을 유치해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정 킷 방 운영업자들 로부터 총 판돈 중 1~1.5% 의 일정 수수료( 일명 ‘ 롤링 커미션’ )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위 정 킷 방 등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경부터 D 및 E 라는 홈페이지 및 블 로그 등을 직접 개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 필리핀의 정부기관인 게임 유흥공사 (PAGCOR) 의 정식 라이센스를 부여 받은 필리핀 카지노 투어 전문 에이전트 업체 '라고 허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를 통해 필리핀 카지노 관광을 하게 될 경우 ' 필리핀 왕복 항공권 무상 제공, 출입국 시 무료 픽업 차량 제공, 특급 호텔 무상 숙식 제공, 필리핀 유흥 및 골프 투어 서비스 무료 제공‘ 등을 광고 하여 다수의 한국인 해외 원정도 박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3. 경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F, G, H 카지노 등지 내 정킷방에서 위 D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I 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 커 (banker) 와 플레이어 (player )에 나누면 뱅 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I으로부터 그에게 필요한 도금 2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