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1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을 도축할 때에는 축산물작업장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축산물작업장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30.경부터 2013. 5. 29.까지 매월 4일 및 9일 양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재래시장 내 약 4평 규모의 점포에서 닭, 오리 등 가축을 도축하였다.

2.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4. 27.경부터 2013. 5. 29.까지 제1항 기재 점포에서 닭, 오리를 판매하는 등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무허가 작업장 내 도축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무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