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임원, 주주들이다.
나. J의 대표이사 피고 F과 나머지 피고들은 J 소유 충북 괴산군 K 외 8필지 지상 L, M, N동 공사를 하여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J 소유 건물에 관한 관련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은 실제보다 과다한 것으로 허위이고, 이는 J의 대표이사 F의 배임행위에 나머지 피고들이 가담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라.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J는 도산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공모하여 J에 대한 관련 경매절차에서 과다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거나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낙찰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 F이 J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나머지 피고들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 등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근거에 관하여, 갑 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들은 각 부동산등기부, J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