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00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항 및 제3의 가.

항 부분(제6면 19행부터 제10면 1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F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F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들과 F의 채무면탈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권이 허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에 반하지는 아니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F에게 금전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들이 F에게 금전을 대여한 ‘대여금’ 채권이므로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대여금 채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이는 허위의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