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E 부동산임의경매가 병합된 사건에서 피고 B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2014. 11.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두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 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서, G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7. G조합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그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H, I, J의 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가 2015. 12. 28. 개시되었고, 원고의 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가 2016. 2. 5. 개시되어 병합(이하 위와 같이 병합된 경매사건을 ‘이 사건 경매’라 한다)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6. 2. 3. 114,600,000원, 피고 C은 2016. 1. 22. 137,969,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 그에 따른 유치권은 성질상 상사유치권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