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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3 2014가합1023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3.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7. 2.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메디컬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디컬건설산업’이라 한다)는 2013.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자 C병원장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 2,169,451,72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아키원(이하 ‘피고 아키원’이라 한다)은 2013. 7. 9. D으로부터 공사대금 117,46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고들의 명도 청구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메디컬건설산업은 D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2,068,133,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아키원은 D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117,46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각 가지고 있는데, 피고들은 위 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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