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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노26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미용보조사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 F(여, 16세)는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9. 07:5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 버스정류장에서 I회사 J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안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07:50경 위 1)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I회사 J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1. 07:50경 위 1 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I회사 K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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