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74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8. 1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객들로부터 화물배달 의뢰를 받아 화물정보망 배차프로그램(인성데이터)을 이용하여 영업용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면서 운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성데이터 자료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