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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6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에서 ‘C’라는 택배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2.경부터 2014. 1. 23. 15:06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접수받아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에 주문 내용을 입력한 후 프로그램을 보고 선택한 화물자동차 사용자들로 하여금 화물을 배송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운임료 총액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출카테고리/화물주선행위, 화물자동차영업행위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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