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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3296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9. 1. 17:35경 부산 남구 대연동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스펙트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9. 9. 1. 17:35경 부산 남구 대연동 3차선 도로의 3차로상을 진행 중 신호대기로 정지하면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후미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살짝 접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접촉으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의 염좌와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접촉이 피고의 상해를 입게 하거나 피고 오토바이의 손괴를 가져올 정도의 접촉은 아니었으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접촉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고, 피고 오토바이가 손괴되어 손해를 보고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인 치료비와 오토바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접촉 당시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충격으로 흔들리는 점이 전혀 촬영되지 아니하였고, 위 접촉으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가 움직이거나 쓰러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이나 피고 오토바이 모두 충격흔이 남지 않은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접촉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가 앞에 정차한 피고가 뒤를 돌아보면서 충격하였다고 하므로 접촉한 사실을 비로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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