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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나506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3. 11. 13:1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대동우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 소로(小路)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과 인도 사이 틈으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다가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고 발생 약도는 별지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3. 29. 원고 차량 수리비로 4,219,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 후 금액임)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의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측 소로로 우회전 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피고 오토바이가 갓길(원고 차량과 보도 사이 틈새)로 원고 차량을 추월해 나가다가 원고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2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하였고,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오른쪽과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원고 차량 수리비가 4,219,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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