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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26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23,5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오토바이 D E 일시 2019. 2. 28. 18:25경 장소 서울 중구 황학동 부근 편도 2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해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는 F 차량(제1심 공동피고 G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을 피하여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후방에서 1, 2차로를 달리던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을 추돌함 보험금지급액 ①보험금 : 1,601,600원(2019. 5. 17. 지급) ②보험금 : 1,154,400원(2020. 3. 24.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20 ~ 50만 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1, 2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2차로로 무리하게 추월하던 중 주정차 후 출발하는 제1심 공동피고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2차로 길가에 주차해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는 제1심 공동피고 차량을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는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1, 2차로를 오가며 원고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주행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큰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2차로 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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