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23: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 구로리공원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9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