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2:15경 정읍시 B건물 C호에서 같이 투숙 중이던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니는 십초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를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방법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