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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2:15경 정읍시 B건물 C호에서 같이 투숙 중이던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니는 십초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를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방법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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