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21:00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4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엑스레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