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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51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00: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61세)이 반말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얼굴사진 및 맥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8바늘을 꿰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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