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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4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2:27경 서울 용산구 B여인숙 옥상에서 옆방에 투숙하는 피해자 C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관리자 D 상대 진술 청취)

1. 사진,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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