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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30 2020고단17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 참고인 C과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2009년 경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 여럿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등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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