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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4.26 2019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7. 09:15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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