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3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9. 2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6. 18:48경 진주시 B에 있는 고추재배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 - 그밖에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