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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05 2019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3:40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시내버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실,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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