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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 03:17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2014.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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