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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7 2019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2.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슈퍼마켓 후문 앞에서 같은 로에 있는 C 슈퍼마켓 후문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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