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7 2019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2.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슈퍼마켓 후문 앞에서 같은 로에 있는 C 슈퍼마켓 후문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