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21:25경 진주시 B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물적 사고 야기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2010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